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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삼자사기) 당한 후기입니다. (판매자/지급정지/해제 팁, 노하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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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16:51 조회 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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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삼자사기) 당한 후기입니다. (판매자/지급정지/해제 팁, 노하우등)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복들 많이 받으십쇼.
사업상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류되어 대략 일주일 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네요.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발로 뛰고, 법률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하고, 피해자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지켜본 바,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혼재되어 오히려 저같은 사람들은 더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최대한 가독성 좋고 이해하기 쉽게 개요를 단축해보겠습니다.
아마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음슴체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1. 1월 6일(토) : ㄷㄱ마켓에 물품 등록
지금으로부터 5일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미화 3000불 정도 판매할 일이 있었기에 ㄷㄱ마켓에 실시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상품을 등록함. 곧바로 다음날 거래 예약이 잡혔음.
2. 1월 7일(일) : ㄷㄱ마켓에서 물품 판매 / 사기 계좌 등록 및 지급 정지
①경기도 모 소재의 이마트에서 구매자와 만나기로 했지만 한시간 가까이 늦는다고 함. 대략 3-40분 늦은 시간 구매자와 만났지만 입금이 늦어졌기에 둘이 추가로 2-30분 그 자리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거래 취소하고 마트 온 김에 장을 봄.
②거래가 취소된 줄 알았지만 곧있다가 현금 410만원이 입금됨. 그리고 ㄷㄱ마켓으로 구매자에게 '입금 되었으니 아까 그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음. 그리고 아까 그 현장으로 향했고 달러를 전해줌.
③그리고 4시간 후인, 저녁시간 즈음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지급정지' 메시지가 도착. 전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 및 해당 통장 동결 됨.
3. 여기까지가 모두, '물품 판매 후,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 사기계좌'로 당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4. 다른건 모르겠고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라는 말에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 이게 TV에서 보던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류되어 범법자가 되는건가?'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좌절감과 상실감에 모든 멘탈이 무너져 내렸음. 일요일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음. 우선 인터넷의 글들을 살펴보며 동종 사례들과 유형들을 검색함.
5. '보편적인 사기수법'이라, 이미 다른 피해자들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었고,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예상 결과를 도출해본 바로는, '내 거래의 정당성(채팅 등의 거래내역), 구매자(전달책/알바)와의 정상적인 상거래 행위증거(CCTV 등)'을 수집하면, 빠른 시일내에 거래통장의 정상화, 대면거래의 정상화가 가능하겠다는 결론. 우선은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처리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가장 중요한건 은행으로 가야겠다는 일념 뿐.
6. 1월 8일(월) : 은행 / 이마트 / 경찰서 방문 / 사무실 복귀 후, 이의신청서 작성
은행방문
은행 개점과 동시에 방문, '보이스피싱'이라는 무거운 주재였기에 나름 전문 상담직원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착각임. 번호표 뽑고 일반 창구에서 상담을 기다림.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등록 해지방법'을 문의한 결과, 해당 직원은 역시나 해당사건을 접해보지 못한듯한 모습.
상급자와 대화를 하더니, '이의제기 신청서' 단 한장을 전해주며, '해당 거래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수집해 오셔야 합니다'라는 고리타분한 얘기를 함.
해당 이마트방문
고객센터로 방문 - 보안팀 연락 - 보안실에서 팀장급과 면담
역시나, 사건접수, 정보공개 영장, 경찰동행이 필수라고 거절당함. 당연히 그는 원리원칙대로 행동해야 하며, 그것을 지탄하는 것은 말이안됨. 또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굴 원망할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7-8년 일했다며 흥미롭게 이 상황을 즐기듯 보이는 그 담당자는, 마치 감투를 쓴 것 처럼 행동하는 행태가 진짜 한대 쥐어박아버리고 싶었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바로 경찰서로 직행.
경찰서 민원실 방문
민원실 고소인 상담실을 안내받아 해당 사건에 대해 나름 친절하게 상담받음.
우선 나도 통장을 이용당한 피해자이긴 하나, 금전적 손실을 본 '법리상의 피해자'가 아님으로 직접적인 고소는 어렵다는 소견임. 다시생각해봐도 내가 피의자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ㄷㄱ마켓 아이디와 인상착의 뿐이었기에 고소는 어렵다는 판단.
사무실로 복귀
이의신청서 양식은 상세하면 상세할수록 좋다지만 내가 가진거라고는 'ㄷㄱ마켓 채팅내역, 상대방 아이디' 뿐.
크게 의미없다 볼 수 있는 입금받은 금액내역, 본 계좌를 제외하고도 10개가 넘는 사업자의 전체 주거래 은행이 해당 은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 밖에 딱히 없었다.
이때 다른 유사건과 비해내용들을 찾아 검색하다보니, 'CCTV가 무척 중요하다는 글을 몇 개 본 후라,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
7. 1월 9일(화) 이마트 / 은행 / 경찰서
해당 이마트 재방문
나름 묘수라고 생각한 것이, 이마트 관할 지구대에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임을 설명하며, 함께 동석하여 이마트의 CCTV를 함께 열람해 줄 수 있냐고 문의를 했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과 함께 이마트 보안과에 도착하여 CCTV를 열람, 해당 구매자(전달책/알바)와 거래하는 장면을 목격, 보안 담당자는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을 정지하고 촬영할 수 있게 허락을 했지만, 막상 이를 촬영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경찰이 더 난리를 침.
'선생님이 이거 공개하면 여기있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실 수 있다. 이건 안된다'며 오바를 떨길래, '아니 얼굴 자체가 아얘 나오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특정이 됩니까?'하고 따져물으니, '패딩 뒤에 로고가 보인다'며, 별 말도안되는 개소리를 하길래 그냥 달러를 전달하는 찰나의 사진만 아슬아슬하게 한 장 가지고 나옴.
은행방문
*중요 :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라는 엄중한 상황이니, 이부분을 잘 알고계시는 직원분과 상담하고 싶다고 강하게 어필, 모 팀장에게 인계.
어제 늦게까지 작성한 이의제기 신청서와 오늘 더럽고 쪼잔하게 얻어낸 CCTV 거래내역 한 장을 첨부하여 제출.
*이의제기 신청서의 내용은
1. 오랫동안 주거래 했던 통장임을 강조
2. 현재 다수사업자이며 모든 사업자의 연결 계좌도 본 은행의 계좌들임을 강조
3. 본인은 각종 대중매체, 일부 TV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강조
4. 진짜 암만 자세히봐도 둘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CCTV 캡쳐본 달랑 한장 (빌어먹을 경찰놈)
해당 담당자는 본점에 해당 파일들을 한장씩 스캔해서 올려줌 - 본점에서 파일을 잘 받았다며 회신을 전해줌 - 본점의 법률인(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검토한 후, 1-2주 안으로 연락이 올것이라며 본인에게 전달. 그게 심사임.
이제부터 기다림의 시간.
서류를 넣자마자 은행 담당자에게 3시간 만에 연락이 옴
본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고소(발) 확인증'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회신이 옴. 이때부터 멘붕이 오기 시작. 이게 없으면 반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큰 충격을 받음.
위에 언급했듯, 법에서 명시하는 '금전을 손해를 본,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상황'이기에 고소가 되지 않는 상황.
본점에서 직접 필요서류로 인한 연락이 왔다기에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만 나는, 오직 ㄷㄱ마켓에서 거래했기에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의 정보가 전혀 없음.
무작정 경찰서로 방문.
다시 경찰서로 방문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소장 접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생각을 바꿈.
'내가 당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고발함 / 아직까지 이마트 등의 CCTV에는 수거책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등의 정보가 있고, 아직 ㄷㄱ마켓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나는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경찰에 고발함'이라는 명분으로 '고발장'을 제출함.
고발은 접수가 되었고 '고소(발) 접수증'을 받는데 성공.
7. 1월 10일(수)
은행방문
은행 창구가 열리자마자 서둘러 '고발 접수증'을 담당자에게 전달.
내 사건을 담당하게 될 법률담당자(변호사)가 금일 자리에 없기에, 아마 내일중으로 심사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함.
이제부터는 사실 기다림의 시간.
담당자는, 아마 오늘중으로 본사가 요구하는 서류는 다 접수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이 해 줄 것이 없다라고 함.
*이제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정말 자기일처럼 많이 신경 써준 고마우신 분.
8. 1월 11일(목)
은행에 연락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하다가 2일간은 은행 개점과 동시에 하루 두 통씩 전화만 함.
이게 은근 푸시의 성격이 있었지만, '이렇게 간절합니다' 라는 마음도 내포됨.
역시나 심사중이니 담당자가 해 줄수 있는것은 없음.
9. 1월 12일(금/오늘)
지급정지 해제, 비대면거래금지조치 해제
오늘은 은행 개점과 동시에 은행 담당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옴. '다행이도 해제가 되었다'는 연락.
이게 기분이 좋아야 할 일인가 싶어 잠시 망설이다가도, 정말이지 내가 너무 귀찮게 했고, 나름 정말 신경 써준 고마운 분이기에 밝게 웃으며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음.
지급정지 해제 이후
-최초 입금자(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1월 말일에 동결금액 금액 400만원이 풀릴 예정
-최초 입금자(피해자)가 별 다른 액션이 없을 경우, 2-3개월 후, 동결금액 400만원이 풀릴 예정
-최초 입금자(피해자)가 입금된 금액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400만원이 묶일 예정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
우선 '정상적인 중고거래, 상거래'를 주장하려면, 해당 물품의 출처, 구매이력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개인간 환거래는 불법이라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기에(경찰, 혹은 은행원들도), 개인간 불법 외화 거래로 인한 반려가 되지않을까 사실, 그게 가장 걱정되었음.
다만, 나는 주거래 은행에서 꾸준히 달러를 거래하고 있었고, 최근 구매한 거래내역이 판매한 달러보다 액수가 월등히 많았기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었을 거임. (다른은행에서 달러를 샀으면, 괘씸해서 반려했을수도 있었으려나..)
실제로 외화 거래법 위반으로 은행에서 되려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니, 쫄리지 않을 수가 없었음.
이게 반려사유가 된다한들 결과를 뒤집을 방법 자체가 없으니 더 그랬음. 불법이라는데 어쩌겠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간 외화거래는 5000불이내로 가능하다고 고시하고 있음. 님들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임.
본인이 무척 햇갈렸던 정보들
Q. 이의제기 신청서가 '반려,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가?
a. 있음.
-ㄷㄱ마켓, ㅂㄱ장터 등 물품을 판매 이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채팅을 삭제하는 경우(개인정보, 판매정보등의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인데, 은근히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함. 고객센터에서는 경찰의 사건접수 내역을 제공받기 전까지는 삭제글, 채팅등 복구를 안해준다고 함.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거래증거가 없으니 반려될 수 밖에)
-상품권 대리구매, 사기꾼의 불법자금을 입금받고 다시 재이체 해준 경우. (상품권 대리구매는 계좌제공 및 불법 자금의 사용으로 들어가기에 처벌까지감)
-불법자금을 이체받은 후, 지인이나 가족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이체 해준 경우. (입금 순서에 따라 모든 명의자의 금융권 거래정지, 그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모두 서로 맞추어서 한 번에 해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함. 까다로움)
-입금된 금액이 많거나, 한 건의 보이스 피싱으로 본인을 포함 여러명의 계좌에 분산되어 입금 된 경우.
Q. CCTV정보가 꼭 있어야 하나?
a. 본인도 이게 가장 헷갈렸음. 우리은행 기준, CCTV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점 담당자가 딱 잘라서 얘기했다고 함.
헌데 다른 글을보면 CCTV는 필수이며, 오히려 '사건 접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승인이 되는경우가 제법 있기에 뭐라고 말하기 딱히 곤란함. (담당자의 가이드, 은행의 가이드인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기준이 틀림)
허나, CCTV든, 고소 접수증이든 첨부하라고 요구하는거 안하면 바로 반려되는 경우는 많은 듯 함.
Q.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가?
a. 본인은 1000/1000을 십년간 유지하고 있음. 거의 병적으로 신용을 관리하는 사람이라 사실 이부분이 가장 고통스러웠음. 다행히 신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음.
Q. 어쨋든 경찰조사는 받아야 하는가?
a. 참고인 조사로 진행이 됨. 경찰서가 가깝거나 눈으로 직접보고 해결을 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찰서에 출석하는것도 나쁘지 않으나, 보통 '이의제기 신청서'가 받아들여지고, 워낙 유행하는 범죄라 담당 경찰관들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에,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시 모아놓은 정보를 '서면 형식'으로 제출해도 된다고 함. 이것도 담당장의 스타일에 따른 듯 함.
가장 불편했던 점
본인은 다수사업자임.
하필 10일이면 전체 결산(임대료, 급여, 각종 관리비, 보험, 공과금)일이기에 이 모든 이체 스케쥴이 한방에 꼬여버림.
그래도 직원 월급과 임대료가 가장 우선이기에 거의 50건에 수렴하는 모든 계좌 입금 항목을 하나하나 수기로 작성해서 창구이체 해야한다는 점임.
다수사업자, 10인이상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업주 분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임.
그냥 일상 생활이 불가능함.
'스마트폰이 편리한건, 사실 금융업무라 봐도 무관하겠구나'라는 사실을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떠올리게 됨.
우리 생활에 현금을 꺼내는 곳이 단 한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실감하게됨.
현금처럼 귀찮은게 없다는 것도 느끼게됨.
글을 마치며¨
근 10년동안 중고장터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사고팔고 했던것 같네요.
수억대 슈퍼카를 사기도 했고, 억에 육박하는 캠핑카, 십수대가 넘는 할리, 수십개의 시계등 고가품의 거래를 아마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삼자사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우리생활 깊숙히 아주 가깝게 침투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저는 이번 일에 두가지를 생각했습니다.
1. (이런말씀 드리기는 참 뭐합니다만) 그렇게 주의하고 조심하길 당부하는 보이스피싱, 그것도 하필, 같은시간 내 계좌로 입금을 당한 '피해자'에게 온갖 짜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생각. 피해자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반대로,
2. 뚱뚱하고 못생기고 어눌했던 '그녀(수거책/알바)'에게는 사실 약간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 한 시간을 그 자리에 떨면서, 본인이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당장 추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하는 본능만 있는 그 젊음이 안타깝더라구요.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기에 어찌보면 큰거 얻어맞기전에 쓰디쓴 약을 하나 받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거 안당했으면, 언젠가는 정말 크게 한 번은 당했을꺼라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고가품 거래들을 워낙 많이 하고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평소 하던대로, 값 나가는 차량, 시계, 바이크, 순금등의 거래중 이런일에 휘말렸으면 아마 인생을 부정 당하듯, 이겨내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한 해를 통째로 망치는 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지요.
400만원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지만, 올해 시작과 동시에 큰 부적하나 샀다고 생각할랍니다.
은행 어플의 잔액을 조회할 때마다 가장먼저 보이는 '출금 불가능 금액 400만원' 이겠지만, 수개월이고 수년간이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새기자'는 좋은 뜻으로서 담아가면, 이 또한 먼 훗날 뜨끔하며 웃게 될 추억이 아닐런지요.
언젠간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의미는 두지 않으렵니다.
새해 초하루부터 벌써 다사다난의 시작이네요.
다시한번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시계 더욱 많이 컬렉하시기들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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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떻게 되셧는지 알수있을까요?? 저도 같은 상황으로 있어서요..

2024.12.16 21:18 답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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