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자유게시판
[자유] 3자사기 보이스피싱 관련 작성해봅니다.채권소멸종료 최종
syw9*** ()
2024.01.02 23:26 조회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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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후 통장은 이제 전부 풀렸습니다.
내일 3일날 입금정지된것만 창구가서 확인하고 풀면 끝이납니다.
저는 2차계좌입니다. 그니까 상대(보이스피싱피해자)가 A한테 돈을 보냈고 A가 저한테 돈을 보낸겁니다.
그러고 시계를 가져간것이죠.
이제 상대(보이스피싱피해자)가 소송 걸지않으면 돈은 2달간 동결되있고 그이후론 풀립니다.
소송을 해오면 소송끝날때까지는 동결된 금액은 풀리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또한 상대한테 소송을 할수있다는 안내와 저또한 소송이 올수있다는 통보까지 안내합니다.
웃긴일이죠 심사 아주 까다롭게해서 풀었는데 왠 소송을 할수있다고 안내하는지.ㅋㅋㅋㅋㅋㅋㅋ
어떤이유로 이의제기가 승인났는지 상대(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알려주지않고 그냥 이의제기해서 승인해줬다 그러니 억울하면 소송해라 라는뜻으로 통보하는게 맞는건지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맞답니다. 양식이 그렇게 되있어서 양식대로 보내는거고 임의적으로 바꿀수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보낸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자료제출을 보여줌으로써 왜 승인이 났는지 알려는 주어야죠)
그럼 결국엔 피해자들 끼리 싸움이 시작되는거겠죠?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법의 테두리가 있다고 하나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하게 유도하는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심지어 법에는 이렇게 싸우다 저같은 사람이 지기라도 한다면 또 피해자가 나오기때문에 승소확률이 없다고 판례,사례,유경험자,변호사분들이 안내하는데.. 은행이 소송을 해볼수있다는 안내를 왜하는건지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ㅋㅋㅋ
이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보실꺼라 생각합니다. 이의제기해서 풀어졌다는 안내를 받은분들이 보고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도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의제기해서 승인이 된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 판례나 사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소 확률이 없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
주위에서 혹은 본인도 한시가 급해서 빨리 소송 찾는분들 , 이길수 있다고 말하는 관련 종사자분들 양심있으시다면 그러시면 안되죠..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본인들은 알고있을껍니다. 이런 사건은 누가 이기고 질지..
근데 당장 인터넷 검색만해봐도 경험자분들 판례 사례 승소 확률이 없다고 나오는데 소송 조장하시는분들 보이스피싱범하고 다를께 뭔가요?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힘든날들인거 압니다 그런데 진범인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소송 건다는건 대한민국에 그런법이 어디있었는지 찾아보셔야합니다.
근데 심지어 피해자한테 소송은 말이 안되는거죠.
경찰에서 조사받고 혐의가 나오면 보통 소송을 시작하죠. 근데 소송할수있는 2달간 시간을 주고
그안에 경찰조사도 진행중인데 저사람이 범인인거 같다고 소송을 벌인다? 심지어 그렇게 안내를 한다? 기가찰일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하는것도 진짜 어처구니없고요 ㅋ..
피해자들 싸움붙이는건 남의나라 일이고 본인들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돈만 벌면되는 일인거죠?..
이번에 또다시 절실히 느꼇습니다.
세상은 내편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아야 당하지않는다는것을.
아는만큼 보이는법이죠.
정지당하고 한일주일은 짜증났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나씩 풀어가다보니 그런것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잘못한것도없고 당당하게 서면자료,증거자료만 잘제출하시면 이상없이 생활하실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할수도 있는데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뛰어 들어가세요. 잘못없으면 된겁니다.
궁금하신거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선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추후 소송이 들어온다고하면 다시또 작성해보겠습니다.
내일 3일날 입금정지된것만 창구가서 확인하고 풀면 끝이납니다.
저는 2차계좌입니다. 그니까 상대(보이스피싱피해자)가 A한테 돈을 보냈고 A가 저한테 돈을 보낸겁니다.
그러고 시계를 가져간것이죠.
이제 상대(보이스피싱피해자)가 소송 걸지않으면 돈은 2달간 동결되있고 그이후론 풀립니다.
소송을 해오면 소송끝날때까지는 동결된 금액은 풀리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또한 상대한테 소송을 할수있다는 안내와 저또한 소송이 올수있다는 통보까지 안내합니다.
웃긴일이죠 심사 아주 까다롭게해서 풀었는데 왠 소송을 할수있다고 안내하는지.ㅋㅋㅋㅋㅋㅋㅋ
어떤이유로 이의제기가 승인났는지 상대(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 알려주지않고 그냥 이의제기해서 승인해줬다 그러니 억울하면 소송해라 라는뜻으로 통보하는게 맞는건지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맞답니다. 양식이 그렇게 되있어서 양식대로 보내는거고 임의적으로 바꿀수없다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보낸 정상적인 거래대금의 자료제출을 보여줌으로써 왜 승인이 났는지 알려는 주어야죠)
그럼 결국엔 피해자들 끼리 싸움이 시작되는거겠죠? 분명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법의 테두리가 있다고 하나 피해자들끼리 싸움을 하게 유도하는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데.
심지어 법에는 이렇게 싸우다 저같은 사람이 지기라도 한다면 또 피해자가 나오기때문에 승소확률이 없다고 판례,사례,유경험자,변호사분들이 안내하는데.. 은행이 소송을 해볼수있다는 안내를 왜하는건지 어이가 없는 내용입니다.ㅋㅋㅋ
이글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보실꺼라 생각합니다. 이의제기해서 풀어졌다는 안내를 받은분들이 보고계시겠죠.
그래서 그분들(보이스피싱피해자)에게도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이의제기해서 승인이 된 사람들 상대로 소송을 하는건 판례나 사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소 확률이 없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
주위에서 혹은 본인도 한시가 급해서 빨리 소송 찾는분들 , 이길수 있다고 말하는 관련 종사자분들 양심있으시다면 그러시면 안되죠.. 아닌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죠..
본인들은 알고있을껍니다. 이런 사건은 누가 이기고 질지..
근데 당장 인터넷 검색만해봐도 경험자분들 판례 사례 승소 확률이 없다고 나오는데 소송 조장하시는분들 보이스피싱범하고 다를께 뭔가요?
물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도 힘든날들인거 압니다 그런데 진범인 보이스피싱범을 잡아야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범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소송 건다는건 대한민국에 그런법이 어디있었는지 찾아보셔야합니다.
근데 심지어 피해자한테 소송은 말이 안되는거죠.
경찰에서 조사받고 혐의가 나오면 보통 소송을 시작하죠. 근데 소송할수있는 2달간 시간을 주고
그안에 경찰조사도 진행중인데 저사람이 범인인거 같다고 소송을 벌인다? 심지어 그렇게 안내를 한다? 기가찰일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하는것도 진짜 어처구니없고요 ㅋ..
피해자들 싸움붙이는건 남의나라 일이고 본인들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돈만 벌면되는 일인거죠?..
이번에 또다시 절실히 느꼇습니다.
세상은 내편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아야 당하지않는다는것을.
아는만큼 보이는법이죠.
정지당하고 한일주일은 짜증났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나씩 풀어가다보니 그런것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잘못한것도없고 당당하게 서면자료,증거자료만 잘제출하시면 이상없이 생활하실수 있습니다.
처음이라 당황할수도 있는데 공부했다 생각하시고 뛰어 들어가세요. 잘못없으면 된겁니다.
궁금하신거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선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추후 소송이 들어온다고하면 다시또 작성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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